2024.03.2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원희룡 지사 '재판 받아야 할 처지'

검찰 사전선거운동혐의 기소 VS 원 '반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을 살펴 원 지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정식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원 지사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야권 후보 죽이기라고 강력하게 반발한 가운데 아울러 도민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법정에서 무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도 피력했다.


원 지사는 30일 ‘선거법 위반 기소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여당(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당시 문대림 후보를 지칭)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야권(무소속. 본인) 후보였던 저에 대해서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면 경고로 이미 매듭이 된 사안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앞으로 저는 선거법 관련 사건으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법원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도민과 함께 흔들림 없는 도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원 지사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5건의 혐의 가운데 2건에 대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뇌물수수 등의 또 다른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과 다음날 제주시 모 대학에서 원 지사가 유권자들에게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있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