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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건강을 올리는 건강계단 만들기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에서는 일상 속의 걷기실천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 1123일 제주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2개소에 건강계단을 조성했다.

 

계단 오르기는 특별한 운동장비나 기구가 없어도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다리근력 강화와 비만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건강을 올리는 건강계단 만들기사업은 지난 101일부터 1019일까지 제주시 제주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선착순으로 접수한 2개소에 대해 건강계단이 조성되었다.

 

건강계단 신청서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각 층의 세대주 절반이상의 동의를 받고, 420계단을 기본으로 설치하며, 사업대상은 제주시 19개동지역 관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계단조성 전에 현장실사 후 계단이 너무 훼손되거나 계단조성이 불가한 곳은 제한되고, 2차 건강계단 신청은 1126일부터 121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제주보건소는 동 지역의 열악한 걷기도보환경을 개선하고,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걷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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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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