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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항서 어선 2척 화재 발생, 재산피해 22억

지난 24일 오후 3시 10분께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 정박 중이던 연승어선 Y호(29t, 한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바로 옆에 계류 중이던 연승어선 H호(29t, 사계)로 번졌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가 해양경찰관에 의해 화재 발생 4시간이 지난 오후 7시38분께에 모두 진화됐다.




다른 선박들과 연결된 밧줄이 불에 타 끊어지면서 H호가 항내에서 표류하자 제주해경은 연안구조정을 이용, 한림항 밖으로 H호를 예인해 진화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화재 선박에는 탑승한 인원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어선 2척이 모두 소실돼 소방서 추산 22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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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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