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통신원리포트

국제로타리3662지구 제9지역 외 회원일동, 이웃사랑 성금 기탁


 국제로타리3662지구제9지역(회장 김봉옥, 사무처장 임정숙)외 회원일동은 지난 24일 화북동 해안에서 진행된 환경정화활동에서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성금 24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지난 10월 27일 국제로타리 3662지구 제 5회 로타리인의 날 체육대회에서 시상한 상금 전액으로, 국제로타리3662지구 김봉옥 회장 외 제주백록로타리클럽 이규성 회장, 뉴제로타리클럽 문상언 회장, 제주구좌로타리클럽 김두남 회장, 제주백년초로타리클럽 송영회 회장, 제주비자림로타리클럽 김수경 회장이 함께 이 성금을 마련하는데 동참했다. 전달된 성금은 도내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김봉옥 회장은 “겨울철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상금이 쓰여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국제로타리3662지구 제9지역은 도내 사회복지와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며 포부를 다졌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