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초질서 지키기 제주시 프로젝트 가동

고희범 시장, 환경·교통·도로 강력단속 방침

제주시는 환경·교통·도로 3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15개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한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시민과의 협업을    통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최근 환경총량을 넘어서는 급격한 인구 및 차량 증가로 인해 쓰레기,  주차, 교통, 주거환경 등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속 기초  질서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시민의 자발적 참여   속에 시민주도형 기초질서 확립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초질서를 어기면 강력단속하겠다고 강조하는 고희범 시장


고희범 제주시장은 22일 아침 10시 제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힘으로 바로 세우는 행복도시』를 슬로건으로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환경질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교통 질서, 불법 노상 적치물 근절을 위한 도로질서 등 주요 3대 분야   기초질서 확립을 추진목표로 설정하여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민 의제 선정, 캠페인 전개, 사회운동 이슈화, 홍보 영상 제작, 기초질서 지킴이 구성, 시민학습 프로그램 운영,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재활용·재사용하기 ,  불법주정차 단속, 이면도로 한줄주차, 보행환경 개선, 노상적치물      단속, 불법광고물 부착 근절, 도로사유화 근절 등 15개 추진전략을   시민과의 거버넌스를 통해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에 추진하는 기초질서 확립 운동은 기본적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시민의 힘으로 기초질서를 바로 세우는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22일 제주시청에서 고희범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 시장은 “우선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적 이슈로  만들기 위해 시민 40명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4일 환경분야는 일회용품 적게 쓰기, 올바른 분리배출 하기, 쓰레기       불법투기 안하기, 교통분야는 주변 주차장 이용 보행으로 이동하기,      인도·횡단보도 주정차 안하기, 도로분야는 상가·내집 앞 물건      적치 안하기 등 총 6개의 의제를 시민들이 직접 선정했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직장인,      주부, 학생 등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기초질서 지킴이’1000명을      공개 모집 구성하여 지역내 기초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11월 29일 오후 3시에 한라체육관에서 시민, 단체,   기초질서 지킴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교통·도로 3대 분야 기초질서 지키기 결의를 다짐하는‘아젠다 선포식’을 대대적으로  개최한 후 거리 캠페인을 전개한다.


시민주도 기초질서 의식개선 운동과 더불어 분야별 추진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기초질서가 시민들의 생활속에 완전히     정착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고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분야별 추진대책에 대해 고 시장은 “환경분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쓰레기 불법배출, 규격봉투   미사용 등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 클린하우스 운영실태 점검, 불법  투기 취약지 점검 등 환경기초질서 점검반 운영, 행사장·예식장·  장례식장·위생업소·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캠페인 전개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 시장은 “교통분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확대, 불법 주정차 심화구간 합동 지도단속, 공영 및 공한지  주차장 확충, 영업용 밤샘주차 단속, 교통사고 다발지역, 학교인근  등 취약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등을 펼쳐나갈 방침”이라며 “도로분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집앞 물통, 라바콘 등 도로 사유화 행위 근절을 위한 노상적치물 합동단속반 운영,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부착행위 특별단속반 운영, 노점상 다발지역   노상 식탁 적치행위 등 취약지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환경·교통·도로 3대 분야 기초질서 확립 운동을 시민 주도 사회운동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제주시가『시민이  주인인 기초질서 1등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