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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기념우표 나온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된 제주해녀문화를 소개하는 기념우표 2종 총 42만장이 오는 1121일 발행된다.

 

기념우표는 지난해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우정사업본부에 제주해녀문화를 기념하는 우표를 발행할 것을 건의하면서 심의가 진행됐다.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심의위원회는 제주해녀문화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점, 맨몸으로 바다 속으로 들어가 전복, 성게, 소라 등 해산물을 채취하는 여성의 강인함, 어머니가 딸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물질하는 방법이나 바다의 섭리등 해녀로서 지녀야 할 지혜를 전수해오고 있는 점을 높이 샀다.

 

특히, 물질로 얻은 수익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의식과 해산물을 채취하지 않는 기간과 채취방법을 정해 바다 생태계와 지속가능한 공존을 추구하는 문화를 높이 평가해 무형문화유산 시리즈우표로 최종 결정했다.

 

우표 도안은 해녀들이 가장 많이 채취하는 소라 캐는 장면을 모티브로 디자인됐으며, 혼자가 아닌 다 같이 어우르는 공동체문화가 상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우표 도안 시 해녀 사진 및 영상 자료 제공, 감수를 진행했다.


제주도 홍충희 해녀문화유산과장은 이번 기념우표 발행으로 제주해녀의 가치가 지속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면서 제주해녀의 공동체 문화를 전승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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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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