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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파견기관 모집

제주시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파견기관을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모집한다.


제주시가 모집하는 사회복지시설 파견 사업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개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이용‧생활시설이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 유도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장애인, 노인, 아동 등 20개의 사회복지시설에 1명씩 1년간 파견하여 인력난을 덜어주는 효과를 도모하게 된다.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파견 희망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활근로대상자 취업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12월말 파견기관을 확정할 계획이다.
 
자활근로 인력 파견을 희망하는 시설에서는 제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된 신청서, 시설현황, 사업‧채용계획서를 구비하여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접수하면 된다.
 
그러나 2018년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파견기관 중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미채용한 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주시는 2018년도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15명을 파견, 이중 4명이 파견시설에 취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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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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