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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민관 합동 청소년유해환경 지도‧점검

서귀포시는 수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등 탈선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15일 관내 학교 인근 및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서귀포시 동지역에서는 중앙, 천지, 정방, 송산, 동홍, 서홍 6개 동 소속 청소년지도협의회, 자치경찰단 및 서귀포시 여성가족과가 서귀포시청 본관 앞에서 집결, 3개조로 나누어 서귀포고등학교, 매일올레시장, 이중섭 거리 인근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주류 판매 일반음식점, PC, (코인)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출입고용금지 준수여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제작배포행위 청소년유해업소표시의무 위반여부 청소년유해약물(주류) 판매행위 등을 단속하였다.

 

김경용 서귀포시청소년지도협의회장은 수능이후 해방감으로 인해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근이 빈번해짐에 따라 관내 편의점,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등에서는 담배, 주류 판매 시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고, PC, (코인)노래방, 찜질방 등에서는 밤10시 이후부터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됨으로 이를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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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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