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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년 제주시 주민자치위원 공개 모집

제주시는 오는 1231일까지 현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의 임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주민자치 활성화에 중심 역할을 맡게 될 2019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1119일부터 125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모집인원은 26개 읍면동에서 인구비율에 따라 15명 이상 35명 이 범위 내에서 정한 정원에 따라 지역대표위원(통 등에서 추천한 ), 직능대표위원(각종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일반주민 등 669명이.

 

 

이번에 달라지는 사항은 일반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모집인비율을 모집정원의 50% 이상 되도록 하고, 여성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40% 이상 되도록 노력하는 등 읍동에 권고 하였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의 해당 읍동 주민으로서 주민자치학교 교육(3시간)을 이수한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접수는 해당 읍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선정 절차는 읍동에서 서류 접수 및 심사를 거쳐 제주시장이 위촉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되는 주민자치위원들은 2년 임기 동(2019.1.1.~2020.12.31.)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등 다양한 활동 하게 된다.

 

앞으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가진 시민들이 공개모집에 많이 참여해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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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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