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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강화 방침

제주특별자치도는 편의점(나들가게, 수퍼마켓 등 포함) 과당 출점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시도별 편의점당 인구수를 비교하면, 제주가 가장 적어 이미 과당 출점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편의점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최근 도내 편의점의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다.

 

현행 법제도상으로는 편의점 출점과 관련한 규제는 사실상 없는 상태이지만,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편의점 80M 근접출점 제한을 요구해오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지정거리 제한을 현행 동지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리 50M, 그 외 100M를 각각 100M200M로 개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기존 편의점, 나들가게 및 수퍼마켓의 안정적인 경영유지 및 상권을 보호함으로써 수익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담배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도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편의점 등 관계자, 도민,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 의견을 이달 중 수렴하고, 올해 안에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과 연계해 지역 내 편의점 등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흡연율은 23.1%(전국 2, ’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전년(26.6%) 대비 감소했지만, 전국 21.4%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담배소매인 지정수도 인구대비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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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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