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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확대 추진, 서귀포시

서귀포시는 시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축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에 한육우, 돼지 등 11개소(한육우 4, 양돈 5, 육계 2) 농장이 지정을 받았으며, 사후관리로 지정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올해 2회 현장평가를 실시하였고 사후점검 실시결과 지정농가 모두 축사내부 청소 및 소독 등 정상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올해도 신규 지정을 위해 현재 13개소(한육우 2, 양돈 11)가 우리시의 현장평가를 받았으며, 축산환경관리원의 검증을 거쳐 농식품부가 최종 지정하게 되며, 지정된 농가는 지정서를 부여하고, 향후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등 각종 축산정책사업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가의 자발적인 가축사육 환경개선으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하고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축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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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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