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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기차고지 갖기 꾸준히 증가, 사업 확대 방침

서귀포시가 자기차고지갖기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심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서귀포시에서는 최근 3년여간 도심지내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에 집중한 결과, 주차빌딩 8개소를 비롯하여 147개소에 5699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다.

 

3년간 주차장 조성비로는 507억원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가파른 인구 및 차량 증가로 인해 주택가나 상가지역 등의 주차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행정의 한계가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주택가나 도심 지역의 주차공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조금 형태의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부터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에는 4개소에 8면을 조성하는데 그친 반면, 지난 해에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율도 대폭 상향(50%90%) 조정하고 대상도 일반주택에서 공동주택도 포함시켜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올해 예산도 지난 해보다 1억원 증액 편성 추진한 결과, 201759개소 163, 올해는 현재까지 72개소 172면 주택 및 아파트의 주차장 조성 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연말까지는 지난 해 대비 2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내집 주차장 조성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 덜어주기 위해 주차장 조성 비용 중 상당부분을 보조하여 민간영역의 주차장 확충을 도모하는 사업.


대문을 헐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는 사업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차등은 있지만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며, 공사비의 90%를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자의 주택 구조나 형태에 따라 지원금이 다를 수 있는데, 예로 담장만 철거하여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140만원, 대문과 담장, 창고를 철거하여 주차장 3면을 조성할 경우 49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 8월까지 조성한 41개소 90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10월에 조사한 결과, 다른 용도로의 사용 없이 주차장으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주민들의 호응도 좋은 편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에서는 연말까지 신청자 접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올해 보다 많은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명규 교통행정과장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인하여 향후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제고와 실제 주차공간 마련 등의 효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대 주민 홍보에 적극 나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11월 중 전 읍면동에 홍보물 배포 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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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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