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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의 작은 정원, 공직문화혁신의 첫걸음. 표선면임경량

사무실의 작은 정원, 공직문화혁신의 첫걸음

    

서귀포시 표선면임경량


 

무더웠던 여름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18년도 2달이 채 남지 않은 11월이 되었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하나 둘씩 두꺼운 옷들을 꺼내고 몸과 마음은 움츠러드는 계절, 사무실의 작은 변화로 주민과 직원들에게 아늑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공직문화 혁신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고 4월 도시과의 라일락 꽃 향기 맡으며최우수 과제로 선정 되었다. 딱딱하고 경직되기 쉬운 사무환경 개선과 그 개선으로 주민과 직원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사무실을 만들자는 취지이다.

 

우리 표선면에서는 공직문화 혁신과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자 전 직원의 책상에 선인장을 포함한 다양한 식물화분을 두었고 민원실 입구에는 양묘장에서 직접 기른 화분을 배치하여 딱딱한 사무실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사무실안 작은 정원, 작은 자연을 직원과 민원인 모두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또한 이런 작은 변화로 공기정화, 미세먼지 제거, 자파 차단 등의 부수적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일석이조라 할 수 있.

 

아울러, 사무실 내 직원들의 소장하고 있는 책을 기부하여 동료 그리고 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고 친밀감을 높여 업무적인 면에서도 협동심을 증진시킬 수 있어 직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책과 싱그러운 향기를 풍기는 식물이 어우러져 있는 책 정원은 사무실을 독서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직원들이 업무능력 개발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은 노력의 시작이 공직문화 혁신의 첫걸음이며 딱딱하고 단조로운 사무실의 분위기를 변화시켜 직원에게는 편안한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친근하고 자주 방문하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아울러 직원과 직원 간, 직원과 주민 간에 소통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며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여 행복한 일터 그리고 공직문화를 만들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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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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