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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 염수살포장치 시범 설치

제주시에서는 겨울철 상습 결빙으로 도로 통행에 지장을 주는 도로에 자동 염수 살포 장치를 시범 설치한다.

 

자동 염수 살포 장치는 상황실에서 현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후 염수(염화칼슘용액)를 자동으로 살포하는 장비로 현장 상황에 따라 원격 제어가 가능하며, 전용 어플을 사용 할 경우 긴급 상황 시 어느 곳에서나 제설을 할 수 있다.

 

시범 설치하는 구간은 첨단로 일대 500m 구간이며, 사업비(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5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1월 착공하고 12월말까지 현장 설치를 완료 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 선정은 첨단로 전체 노선 중 급경사급커브 구간으로 지난 겨울 상습 결빙으로 도로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한 지역으로 선정 하였으며, 이번 겨울 제설대책 기간 동안 장비 운용 효과를 모니터링하여 추가 설치를 검토 한다.

 

제주시에서는 겨울철 도로 결빙 및 폭설에 대비하여 주요도로에 모래주머니 2만개를 배치하고, 동 지역 이면도로 취약 구간에 친환경제설재를 지원하는 등 제설작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대설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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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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