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티셔츠 1개 때문에 철창신세를 지게 된 50대가 주목을 받았다.
혐의는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만 집행유예기간이라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행각을 벌인 이모씨(52)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50분께 제주시지역 모 주택에 칩입, 금품을 물색하던 중 귀가한 집 주인에게 적발되자 티셔츠 1개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절도 혐의로 현재 집행유예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