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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3. 총 체납액 67000만 원에 대해 1114일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를 체납한 지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매년 11일 기준) 가운데, 1차 제주특별자치도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줬고, 지난 102차 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최종 명단이 확정됐다.

 

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6개월의 소명기간 동안에도 별한 사유 없이 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 10명과 법인 3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31차 명단 공개 예정자 통지 후 소명기간 내에(6개월) 10명이 체납액 18000만 원을 납부해, 납부자의 경우는 최종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지난 2007년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후에 45억 원을 징수되는 등 명단공개 제도를 통해 체납액을 줄이는데 한 몫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매년 전국이 동시에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사항으로, 간접제재를 통해 자진납부 유도 및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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