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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공스포츠클럽 사단법인 설립 허가

제주형 공공스포츠클럽인 제주스포츠클럽에서 신청한 사단법인 설립이 지난 13일 허가됐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도 다양한 연령계층의 지역주민이 원하는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중심의 선진형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토대가 구축됐다.


 

제주도는 지난 7월 도체육회가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해 대도시형 공공스포츠클럽에 선정된 후, 지난 8월 대한체육회와 운영계약에 따라 운영주체인 제주스포츠클럽에서 신청한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스포츠클럽은 한라체육관과 도 체육회관 1층 실내체육관을 거점체육시설로 농구, 탁구, 요가,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체조, 5개 종목을 운영하게 되며, 향후 다른 종목으로 확대 운영도 모색하게 된다.


 

또한, 제주스포츠클럽은 제주자치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아 제주 체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도 갖게 된다.


 

운영재원은 정부로부터 3년간 9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도비는 10%9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3년 경과 후에는 회원 회비 위주의 자립형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게 되며, 법인의 기본재산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5000만 원으로 적립하게 된다.


 

스포츠클럽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비롯해 2019년까지 직원 3명이 배치되며, 종목별 회원모집과 함께 순차적으로 회원들을 지도할 체육지도자를 5명 배치하게 된다.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정책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동호회 중심의 개별 스포츠클럽의 한계를 벗어나 지역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양한 연령·계층의 지역주민이 중심이 돼 다종목 프로그램과 전문지도자를 제공하는 선진형 생활체육 육성 정책이다.


 

제주도에서도 지난해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 및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감독 역할을 갖게 된다.

 

제주도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공공스포츠클럽은 공공체육시설 접근성이 취약한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통한 우수선수의 양성 등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상호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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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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