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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한의약홍보체험관’개관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상열),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이상기), 차이나제주(대표 김경찬)13일 제주신화월드 내에 제주 한의약홍보체험관을 개관했다.

 

개관식에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유현종 서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임영이 외국인환자유치단장, 제주특별자치도 안동우 부지사, 제주특별자치도 고현수 의원, 제주관광공사 박홍배 사장, 제주한의약연구원 송상열 원장,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이상기 회장, 차이나제주 김병찬 대표 등이 참석해 한의약홍보체험관개관 기념 커팅식을 진행하였다.


 

제주 한의약홍보체험관은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한의사 진료 상담 및 한의약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한의약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외국인 환자유치에도 기여하고자 구축되었다.

 

한의사 진료 상담은 주 2(수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현장 접수를 통해 운영되고, 한의약체험 프로그램은 나에게 맞는 향주머니 만들기와 한방차 시음이 상시 이루어지고, 2회 스페셜 이벤트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제주를 대표하는 한약재인 진피를 비롯한 15여종의 한약재와 진피 및 제주 자생 약용작물을 활용한 제품들을 전시함으로써, 외국인들이 한약재를 직접 보고 만지고 향을 맡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박종하 한의약산업과장은 축사를 통해 이곳 한의약홍보체험관은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한의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한의약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제주가 힐링의 섬, 보안대체의학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제주 한의약 발전에 커다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한의약연구원 송상열 원장은 제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한방의료자원 등으로 힐링과 체험의 섬으로 한방의료관광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곳 제주도에 한의약홍보체험관을 개관함으로써, 제주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제주 한의웰니스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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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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