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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18 어린이 안전체험수기‧포스터 공모전 개최

서귀포시는 이달 23일까지 서귀포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체험수기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안전문화운동추진서귀포시협의회(위원장 강옥자)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가 직접 겪은 생활 속 안전관련 경험담, 생활 속 안전 관련 아이디어 및 어린이의 시각에서 라본 안전에 관해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등을 주제로 한다.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안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올해 공모전은 전년대비 수상인원이 5명이 증가한 총 20명으로, 체험수기 외에도 포스터 분야가 새롭게 신설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창의성감동재미공감독창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입상자에게는 서귀포시장 상장 등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채택된 안전체험수기포스터 작품은 2019년 안전문화달력 제작에 쓰일 예정이다.

 

공모전에 참가하고 싶은 어린이는 23()까지 이메일(gomugomu89@korea.kr), 우편 및 서귀포시 안전총괄과(본관 4) 방문접수로 신청이 가능하다.

 

김형섭 안전총괄과장은 공모전을 통해 막연하고 추상적인 안전이라는 주제를 어린이들이 직접 표현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안전생활이 바르게 정착되길 기대하며, 어린이들이 안전에 관한 역량을 충분히 갖춘 미래 안전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모전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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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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