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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건설폐기물 불법처리업체 사법처리 조치

서귀포시는 건설현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수집운반업체를 수사의뢰하고 배출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서귀포시는 지난 117, 서귀포 소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건설업자 4개소와 이를 위탁받아 무허가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영위한 철거업체 1개소를 적발하고 사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업자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허가 수집·운반업을 영위한 철거업체에 대하여는 자치경찰에 수사의뢰 하였다.


관련법에는 무허가 영업에 대하여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수집·운반업자는 건설현장 4개소의 폐기물을 각각 5톤 이하로 분할하여 생활폐기물로 둔갑 시킨 후, 서귀포시매립장으로 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 도급을 받은 업체는 관할 시청에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행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 중간처리업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또한 이 폐기물을 시매립장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처리(3자계)가 필요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매립장 반입기록 분석을 통해서 건설폐기물의 분할 반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건설현장을 수시 점검 하여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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