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8년 축산물 먹거리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하여 11월 15일부터 1개월간 관내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 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는 지의 여부,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영업행위의 여부, 식육포장처리업 시설기준 확인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위해 축산물 유통, 원산지 및 이력번호 표시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원산지 변조, 축산물 부패 여부 등을 정확히 판별하고자 축산물 수거․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