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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019년 사업신청 하세요!

제주시는 2019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신청을 오는 1224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유기질비료 시비를 희망하는 농가이며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사업신청서에 구입 할 비료 종류나 수량 등을 적어서 제출하면 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행정에서는 지원대상 농가에서 구입한 유기질비료 및 퇴비에 대하여 1(20kg)당 유기질비료는 1800, 퇴비는 등급에 따라 특등급 1700, 1등급 1,600, 2등급 1400원을 정액 지원한다.


다만,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하여는 제주도에서 1(20kg) 유기질비료 1000원 퇴비는 300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신청한 2019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농가에 대하여는 내년 1월 지원대상농가 및 지원 물량을 확정하여 통보하고 2월부터 농가들이 원하는 시기에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2018년에 사업예산 43억원을 확보하여 유기질비료 및 퇴비 38000톤에 대한 구입비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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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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