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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심폐소생술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신고 의무화

제주시 동부보건소(소장 김영희)에서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심폐소생술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조사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

 

2018530일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7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항공기, 공항, 철도차량, 20톤이상 선박,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응급장비가 미설치된 어선과 선박에 대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후 보건소에 적극 신고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설치기관인 선박과 어선 26개소 135척이 동부보건소에 신고하였다.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공공보건의료기관 11개소, 구급대 3개소, 비구비 의무설치기관인 학교 19개소, 관광업소 56개소에 대하여는 매월 1일을 자동심장충격기 정기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항시 사용이 가능토록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10월말까지 자동심장충격기 59개소 184대를 점검하여 2개소에 대하여 미비점을 시정토록 권고하였다.

 

앞으로도 동부보건소에서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의무설치를 안내하고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점검을 강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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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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