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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1월 12일자 신규공무원 50명 임용

제주시는 20181112일자로 제3기 신규 임용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신규임용후보자 50명을 신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용된 대상자들은 2018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공채 합격자들로 지난 101일자로 1차 교육 대상자 55명을 임용하였으며 이번 임용대상자들은 2차 교육 대상자들로 지난 9 실무수습을 먼저 실시하고 교육 수료와 동시에 임용을 하였다.

 

 

제주시는 이번 인사발령은 읍면동 결원 해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기술 직렬은 본청 필요부서에, 읍면동은 행정 직렬 위주로 배치하여 본청에 27, 읍면동에 23명을 배치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신규공무원 임용을 통해 그 동안 누적되어왔던 부서별 결원이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밝히고 늘어나는 인구와 행정수요에 맞춰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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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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