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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등록기준 미달 주택건설사업체 15개소 행정처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 중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실업체에 대해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주택법령에 따르면, 연간 2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을 공급하거나 1만제곱미터 이상 대지를 조성하려면 주택건설협회에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3억 원(개인 자산평가액 6억 원) 해당 기술인력 1명 및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사무실 면적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번 행정처분은 201810월 현재 도내 등록된 414개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 중에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아니한 도내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실태점검 등을 통해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청문을 거쳐 처분을 하게 됐다.

 

처분 내역은 17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등록을 자진 반납했으며, 나머지 15개 업체 중 청문 전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한 14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처분을, 보완을 마친 1개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 중 등록말소에 해당하는 업체는 향후 2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해 부실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등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방지에 노력할 것이라며 공동주택의 품질 및 생애주기 향상과 주택건설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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