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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김만덕상 수상자 강영희, 좌옥화씨 상금 전액 어려운 이웃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가 주최한 제39회 김만덕상 수상자인 강영희(71, 봉사부문)씨와 좌옥화(84, 경제인부문)씨가 각각 상금 500만원을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에 기탁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이날 기탁된 기부금은 지난 1021일 열린 39회 만덕제 및 김만덕상 시상식에서 봉사부문과 경제인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받은 상금 전액이다.


 

서귀포시 표선면 출신인 강영희씨는 거제도에서 지역의 홀몸노인들과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기부활동을 해왔으며, 서부경남제주도민회 회장,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재외제주도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거제도 인물 30, 경남 인물 100인에 선정된 바 있다.

 

좌옥화씨는 서귀포시 서홍동 출신으로 유년시절 일본으로 건너간 후 39년간 재일교포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기부활동을 했다. 제주장학재단 설립자금과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기탁, 천주교 제주교구 서귀포성당 장학금 기탁, 서귀포 문부공원 시계탑 기증 등 고향 발전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 왔다.

 

김만덕기념관 김상훈관장은 김만덕의 후예라 할 수 있는 김만덕상 수상자들께서 상금을 기부해주셔서 더욱 고맙고, 소중한 상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김만덕 사랑의 쌀로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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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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