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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광의 날 기념 관광인 한마음대회 성황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김영진)1110일 제주시 애향운동장에서 도내 관광종사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2018 제주관광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45회 세계관광의 날을 기념하여 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진흥유공자에 대한 표창(19-도지사12, 도의회 의장4, 관광협회장3)회원사 자녀대상 장학금 전달(10)이 진행되었다.


 

관광협회 김영진 회장은 대회사에서 도내 관광업계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 전개를 통하여 회원사 권익향상에 주력하고 관광소득이 지역사회에 선순환 구조로 정착되도록 그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알렸다.

 

대회에 참석한 전 관광인들은 제주관광 질적 성장 실현을 위해 불친절 사항 개선 등 선진수용태세 정착 노력 및 업계간 과열경쟁을 지양하고 상생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일선 현장에서의 청렴이행 실천과 확산에도 앞장서 나갈 것임을 다짐하였다.


이어서 한마음대회에서는 족구,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이어달리기, 윷놀이 등의 경기를 통하여 관광인들간에 열띤 선의의 경쟁이 펼쳐졌으며, 동반가족들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이벤트, 각종 체험행사와 더불어 항공권, 숙박권, 식사권, 전자제품, 관광지입장권 등 다양하고 푸짐한 경품행사도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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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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