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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여아 엄마도 결국 시신으로 발견

제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세 살 여아의 엄마도 결국 숨을 거둔 상태로 발견됐다.

 

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후 639분쯤 제주항 7부두 방파제 테트라포드 사이에서 여성 시신 1구가 발견됐고 지문 감정 결과 이 시신은 지난 4일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해안 갯바위에서 숨진 채 발견된 A(3)양의 엄마 B(33)씨로 확인됐다.

 

모녀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건 지난 2일 오전 247분께 제주시 용담동 해안도로 부근으로 딸을 데리고 나와 택시를 타고 용담 해안도로에서 내려 도로에서 바닷가 쪽으로 난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도로 건너편 상가 폐쇄회로(CC)TV에 잡혔다.

 

이에 해경은 이 부근에서 모녀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A양 시신 발견지점 주변과 함께 용담 해안도로 부근에서도 수색을 벌여왔다.

 

모녀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지점을 기준으로 A양의 시신은 지난 4일 오후 서쪽 방향 직선거리로 15가량 떨어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해안 갯바위에서 발견됐다.

 

반면 B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동쪽 방향 직선거리로 약 5떨어진 제주항 7부두 하얀 등대 방파제 부근으로, 모녀 시신이 실종 추정지점 기준 정반대 방향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해상사고 실종자가 사고 추정지점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는 건 종종 있는 일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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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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