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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 철원군 여성단체 초청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문애자)에서는 116일부터 8까지 23일간 일정으로 철원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지현정 외 18)를 초청하여 상호 교류와 방문을 통한 화합의 시간을 갖는다.


방문 첫 날인 6일에는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을 방문, 숲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목재 체험 등을 통해 제주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인 7일에는 2018년 제주국제감귤박람회 개막식 참석은 물론 상설체험장 관람, 감귤따기 체험 및 하효부녀회가 운영하고 있는 방귤당에서 제주 전통간식인 오메기떡과 감귤과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된다.


또한, 치유의 숲을 방문, 산림치유지도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갖고, 8일에는 이중섭미술관을 방문하여 서귀포시의 문화를 느끼는 시간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양 여단협의 교류는 200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시에서는 해마다 제주국제감귤박람회 등 서귀포시 주요축제에 철원군 여단협을 초청하고 있으며, 철원군에서는 10월에 개최하는 평화통일기원 합수제에 우리시 여성단체를 초청하여 교류행사를 갖고 있다.

 

그 동안 양 지역은 수차례에 걸친 농산물 교류(감귤 오대쌀)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와 방문을 통해 깊은 이해와 신뢰를 쌓아오고 있으며, 서귀포시와 철원군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최남단·최북단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 도시로써 두 지역이 서로의 장점과 자산을 살려 착실히 교류를 다져 나가고 있다.

 

문애자 서귀포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앞으로도 양 지역 여성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통해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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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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