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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협재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증축키로

제주시가 협재해수욕장 내 공중화장실을 증축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협재해수욕장 연평균 이용객은 68만명으로 제주시 해수욕장 중 함덕해수욕장 다음으로 이용객이 많은 해수욕장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1개소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 매우 협소하여,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 화장실 대기시간이 길어 이용객 불편을 초래했다.

 

현재 공중화장실 규모는 69.3으로, 공중화장실 양변기가 8(3, 5)씩밖에 없어 관광버스 등을 대절해 찾은 관광객들이 일시에 사용할 경우, 화장실 협소로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35000만원을 투입해 기존 화장실과 어울리는 여성전용 화장실을 별동으로 증축하여 19년도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맞춰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으로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객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하여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명품해수욕장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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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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