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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제주, 경주로 내 꽃 단지서 수확한 메밀 2톤 기부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본부장 윤각현)는 지난 113() 관람대 앞 시상대에서 주로내 메밀꽃 단지에서 수확한 메일 55포대(2.2)를 지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한라원에 기부하는 드림(GIVE) 전달식을 개최했다.

 

렛츠런파크 제주는 지난해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경주로 내부의 유휴지에 45000에 메밀꽃과 해바라기로 계절별 플라워가든 이벤트를 개최해 올 한해 10만 명이 찾을 정도로 렛츠런파크를 알리는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는 것.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한라원은 기부받은 메밀을 활용해 메밀빵을 만들어 판매해 그 수익금으로 장애인들의 재활을 도울 예정이어서 의미가 더욱 깊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복지시설에 차량을 보급하는 '국민드림마차' 전달식이 함께 열렸다.

 

렛츠런파크 제주 관계자는 "경주로 내부의 유휴지에 대규모 메밀꽃과 해바라기로 개절별 플라워가든 이벤트를 개최해 한해 10만 명이 찾을 정도로 렛츠런파크를 알리는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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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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