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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회계투명성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회계실무교육 실시

제주시에서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어린이집 재무회계 운영을 위하여 116일부터 119일까지 권역별로 3회에 걸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39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집 회계계정과목의 이해, 차입금 관리, 추경예산서 작성, 지도점검 시 재무회계 주요 지적사례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김해경 팀장이 교육을 진행한다.

 

제주시에서는 지속적인 어린이집 회계교육을 통하여 어린이집 회계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질적 개선과 동시에 투명하고 올바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 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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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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