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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사용 가능‘의류 및 생활용품’ 기부행사 운영

제주시에서는 지역자활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재사용가능 의류, 생활용품을 기부받는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기부받은 의류, 생활용품은 재사용·자원재순환 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 등 특별한 행사에 사용되고 있다.


 

사용가능한의류 및 생활용품기부행사 기간은 1029()부터 1210()까지이며,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의류와 생활용품 (가구,가방,도서,주방용품, 가전)등을 기부받고 있으며,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728-252126), 수눌음지역자활센터(722-8219)에서 접수받고 있다.

 

 

수급자들의 일자리사업인 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지원과 생활용품 재사용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의류 및 가전제품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세탁과 수선을 거쳐 재생산되어 판매 또는 나눔행사사업으로 이루어 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의류 및 생활용품기부를 통하여 자활사업단 소득창출과 재사용을 늘려 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품은 늘리는 한편,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일자리 창출등 사회적 긍정효과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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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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