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 일자리 안전망 개선 ‘괄목’

최근5년간 고용보험가입자 크게 늘어

제주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제주 일자리 안전망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고용보험가입자는 201396346명에서 올 9월 현재 137735명으로 43% 증가하였다.

 

이는 동 기간 전국 고용보험 증가율 15%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혜를 받은 인원이 2013194명에서 201711980명으로 2013년보다 1886(18.6%)이 증가하는 등 고용보험피보험자 증가에 따라 일자리 안전망도 개선됐다.


아울러, 제주지역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1347.0%에서 올 9월에는 37.6%9.4%P 감소하였으며, 동기간 전국은 3.9%P 감소하였다.


 

이는, 최근 5년간 건설경기 활성화 등 고용률 상승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 취득과 상실 등의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행하면서 적극적인 가입 홍보와 독려, 일하는 청년 3시리즈 사업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임금개선, 목돈마련, 주거지원 등의 정책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통계청에서 발표한 9월말 기준 고용지표를 보면 고용률 68.2% 전국 61.2%보다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고 실업률도 1.2%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도내 월평균 임금이 2017년 대비 4.5%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고용보험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가입율(2017/ 66.2%)은 전국평균(2017/ 71.9%)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더 많은 근로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실직기간동안 재취업활동 등을 통하여 조기에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지원받을 수 있다근로자 및 기업주의 적극적인 가입을 바란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