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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JEJU 갤러리 초대전, 김미령 작가 개인전 <살어리 살어리랏다-탐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이하 ICC JEJU) ICC JEJU 갤러리가 ICC JEJU 갤러리 초대전-김미령 작가 개인전 <살어리 살어리랏다-탐라>전을 연다.

 

전시기간은 20181030()부터 2019131()까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김미령의 작품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노자의 <도덕경> 25장의 글처럼 세상의 근본 이치는 자연의 순리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라 깨닫게 된다.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며 자연 치유가 되듯이 작가 자신이 자연을 그리며 내면세계를 들여다보면서 자신 또한 치유됨을 체험하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상으로 기쁘게 작업하는 법을 터득해온 과정을 느껴볼 수 있다.


 

또한 기교에 의존하지 않고 혼신의 노력으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탄생시킨 장인정신과, 많은 시간을 연마하여 발생하는 빛을 발하는 감동, 은근과 끈기의 우리의 얼을 느낄 수 있다.

 

작가 스스로 명상과 치유의 과정을 체험하여 한국적인 제주의 미를 온전히 담아낸 살어리살어리랏다-탐라전에서, 자연의 마음과 언어를 이해하며, 자신안의 무의식의 세계를 정리해 자신을 깨달아가는 치유과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기를 권한다.

 

김미령 작가는 현재 한국미술협회원, 한국전업미술가협회원으로서 석화갤러리(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50번길 9-14)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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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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