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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유관기관 협력회의 개최

제주시는 31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시장 주재로 제주시 유관기관 협력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제주동서부경찰서와 제주해양경찰서, 자치경찰단, 제주소방서, 제주시 교육지원청 등 관내 유관기관 관계자를 비롯하여 제주시 각 국장 등 20여명이 참석하며,제주시가 안고 있는 현안들에 대하여 서로 공유하고, 각 기관 간의 추진할 사항과 협의할 내용들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하였다.

 

또한, 시민생활의 가장 기본인 기초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환경교통도로질서 등 모든 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과 홍보 등을 추진한다.


탐라문화광장 내 노숙인들의 음주소란과 야간 성매매 호객행위 등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우도면 이륜자동차 불법 무질서 행위, 축산분뇨 무단배출행위 특별단속, 농산물 도난 방지 대책 등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불편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한다.

 

그리고, 경찰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불법촬영탐지와 안전진단, 소방안전 환경조성을 위한 화재안전특별조사, 불량 소방시설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한 통학로 확보,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유해업소 지도단속 등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유관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즉시 해소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기에 함께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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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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