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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힘이 되는 지산장학회, 적십자 성금 등 1500만원 전달

지산장학회(회장 한해성)는 지난 1028일 지산산업(제주시 조천읍 소재)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포함해 모범 청소년 25명을 위한 장학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한해성 회장은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이 꿈을 갖고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 지산장학회를 설립했다.


 

한 회장은 지산장학회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에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매년 2차례 50여명, 현재까지 200여명에게 1억 원 이상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해성 회장은 매년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지산장학회를 설립했다앞으로도 제주지역의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한 회장은 적십자에 이웃돕기 성금기탁,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참여 등 나눔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적십자회원유공장 명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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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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