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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에 휴대전화 유심침 판매 3명 검거

제주지역 불법체류자들이게 휴대전화 불법 유심칩을 판매해 온 휴대전화 판매업자와 중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휴대폰 판매업자 김모씨(51) 등 2명과 중국인 유학생 수모씨(25)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휴대폰 판매업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판매점을 찾아온 외국인들의 여권을 스캔한 후 이를 이용해 불법 유심칩을 제작, 불법체류자들에게 원가의 2~4배를 받고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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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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