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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협약 체결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이사장 김효철)에서는 1024일 제주시건강복지센터(센터장 강지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하였다.


이번 협약은 상호우호를 증진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협력 분야는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을 위한 정보공유 및 자활산업 참여주민에 대한 정신건강 관련 교육, 사후관리, 각 기관 서비스 홍보에 대한 협조 등 기타 상호 협의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본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력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해지한 날까지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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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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