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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제10기 입주 작가 모집

서귀포시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에서는 2019년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입주작가를 모집한다.


입주자격은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한 경력이 없고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외 예술가가 대상이다.


입주기간은 상하반기 5개월로, 5명씩 총10명의 작가를 선정하며, 접수는 1118일까지 홈페이지에 신청서와 포트폴리오를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또는 이중섭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주작가가 선정되면 작가별 스튜디오 1실이 개별 제공되며, 창작스튜디오 전시실에서 창작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결과보고전시와 작가의 재능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연계프로그램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앞으로도 서귀포시는 입주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작가들과의 교류를 통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기회를 갖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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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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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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