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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형외과의원, 적십자사 희망나눔 명패달기 동참

배정형외과의원(대표 배종환)는 지난 1023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서 실시하는 적십자 희망나눔 명패달기에 동참했다.

 

제주시 도련1동에 위치한 배정형외과의원은 적십자 희망풍차 나눔 사업장으로 등록해 매월 일정액을 적십자에 기부하며 도내 나눔 문화 확산에 참여하게 된다.


 

배종환 대표는 평소에도 주위 이웃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싶었다적십자사와 함께 후원을 시작하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사회를 위해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풍차 나눔 명패'란 기업체, 사업장, 개인 등이 후원회원 가입을 하고 매월 정기적인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대한적십자사의 나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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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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