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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광협회 등반동호회 우도체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등반동호회(회장 박지혜 / 이음새 대표)는 지난 1020() 도내 관광사업체 대표, 임원 및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회원 50여명과 함께 우도를 체험하는 행사를 실시하였다.

 

섬속의 섬, 소가 누워있는 모양을 닮은 우도는 홍조단괴해빈, 검멀레해변 등의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해변과 우도봉이 대표적인 관광코스로서, 최근 자연절경 이외에도 바다낚시, 자전거 하이킹, 잠수함과 유람선등을 통해 여행의 재미를 더하여 한해 약 2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섬이다.


 

이날 등반동호회는 검멀레 해변 절벽아래에서 즐길수 있는 검멀레보트를 체험하며 우도의 아름다운 해안 절경을 감상하였다.

 

도 관광협회 등반동호회는 도내 자연관광지와 일반 관광지를 연계한 현장체험을 통하여 제주의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촉진하고 관광으로 만들어가는 희망찬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적극 앞장서 나가고 있다.

 

해당 행사는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진행되고 도 관광협회 회원사 임직원 및 종사자 등 회원사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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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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