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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在日 관서도민협회 청년회 만나 환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는 18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소통회의실에서 재일본 관서도민협회 청년회 임원들과 제주도연합 청년회 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원희룡 지사는 환영인사를 통해 앞으로도 목적 있는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돈독한 정을 다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서도민협회 청년회는 20일까지 제주에 머물며 제주대에 도서기금을 전달하고 청년회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들은 1967년 창립 이후 매년 고향을 방문하고 있으며, 1979년부터 제주대학교에 매년 3백만 원 상당의 도서기금을 기증하고 있다.

 

한편 도 연합청년회(회장 진석준)는 관서도민협회 청년회(회장 김홍화)2005년 교류 협약을 시작으로 매년 방문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2월 일본을 방문해 관서도민협회와 친선교류를 가진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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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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