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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민자치학교 운영나서

서귀포시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한다.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10 22~24일 서귀포시청 문화강좌실, 1025일 안덕면행정복지센터, 1026일 표선면사무소에서 총5회에 걸쳐 운영된다


 

이번 서귀포시 주민자치학교는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강화 및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의 이해, 사례 연구 등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상황극으로 보는 제주의 환경 가치와 보존으로 진행된다.


제주대학교 황경수 행정학과 교수의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및 주민 자치의 이해 강의와 이신선 서귀포 YWCA 사무총장과 강호진 제주주민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의 주민참여예산의 이해와 사례 대한 강의로 운영되며,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제주어 바로알기, 제주의 환경의 가치와 보존에 관한 상황극이 진행된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에서는 지속적인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자치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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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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