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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세금 납부를 당부하며.남원읍장 고철환

밀린 세금 납부를 당부하며..

 

남원읍장 고철환


 


최근 몇 년간 제주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며, 꾸준히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주차공간의 부족, 쓰레기 처리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비용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 사항도 더욱 다양해지면서 매년 재정집행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재정집행을 위한 기본적인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더불어 주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도민들이 성실히 납부해주는 지방세는 도의 재정운영의 견인차 역할을 하지만 제때에 납부되지 않는 지방세는 원활한 재정집행의 걸림돌이 되며 성실납세의 풍토 조성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건전재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건전한 지방 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상시 체납액 징수체제를 가동하고, 특히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마무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밀린 세금 징수를 위하여 온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 읍에서도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체납자 개개인에 대한 전화 납부독려는 물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자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등으로 체납액 징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납부 의지는 있으나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제제를 통해 지방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임을 인식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남원읍의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읍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 누구에게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닌 누구랄 것도 없이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는 큰 감동을 주었다. 이런 읍민들의 역량이 지방세 납부에도 어김없이 발휘되어 체납액이 일소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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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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