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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에 살찌지 맙시다, 제주보건소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에서는 제9회 세계 비만예방의 날을 맞이해 10월 달을 비만예방의 달로 정하고, 대대적인 비만예방 캠페인 및 건강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번 비만예방의 날 슬로건은 소소한 실천, 확실한 변화이며, 특별한 운동이나 식이요법보다는 평소에 작은 건강생활실천을 통해 비만을 예방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보건소는 지난 1012일 제주민속오일장 비만예방 캠페인을 시작으로 오는 1020일 음식박람회 비만예방 건강홍보관을 운영해 자기 허리둘레 알기’, ‘비만예방 11만보 걷기’, ‘염도쿠키를 통해 짠맛 알아보기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1027일에는 제주청소년문화올림픽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만상담, 효과적인 신체활동 방법, 올바른 영양정보 제공 등의 건강홍보관을 운영한다.

 

제주보건소는 10월 한 달간 가을에는 손톱과 발톱까지도 먹는다과식의 계절을 맞이해 건강한 식습관과 신체활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권장하여 비만예방에 힘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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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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