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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인 339명 인도적 차원 체류 허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출도제한도 해제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추가 허가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들어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중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는 예멘인에 대해 엄정한 절차를 거쳐 이날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했다고 제주출입국청이 밝혔다.

 

체류허가 기한은 모두 1년으로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되면서 다른 지방 나들이도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지난달 14일 같은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예멘인 국내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어났다.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없다.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 34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다.

 

한편 올해 들어 제주에 입국,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은 총 481(신청 포기자 3명 제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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