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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4·3생존희생자, 장제비 지원금 확대

4·3 70주년을 맞이하여 생존희생자들이 노령로 인해 사망시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1월부터 장제비 지원금이 대폭 확대된.


 

생존희생자는 110명으로 종전에는 사망시 실제 장례를 행하는 유족에게 장제비 지원금으로 15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100% 인상되어 3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방법은 생존희생자가 사망시 유족제주4·3평화재단으로 신청하면 인상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민선 7기 제주도정 출범후 4·3생존희생자 및 고령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711월 유족진료비와 며느리진료비 지원액을 초에는 5500원이하 전액지원에서 6000원 이하 전액 지원 으로 확대했다.

 

20188월에는 생활보조비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생존희생자는 당초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75세이상 1세대 유족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희생자 배우자는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지속적으로 4·3생존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복지 지원을 확대하여 유족들의 아픔을 해소하고 4·3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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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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