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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식중독 예방 집단급식시설 위생 점검

서귀포시가 이달 말까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관내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126개소의 집단급식시설에 대해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위생 점검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간절기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품관리로 인한 식중독 등 인체 유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심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소 스스로 식품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위생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의 기본이 되는 보존식 보관 적정 여부 무허가(신고), 무표시 원료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조리장 등 내부 청결 상태 및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기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단순 실수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지만, 무허가(신고), 무표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러고 말하며,“집단급식소에서는 식품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ATP(세균오염도측정기)를 활용한 식중독균 오염도 지수를 측정하는 등 현장에서 식중독예방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도마, , 행주 등의 기구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하고 모든 음식물과 물은 항상 익히거나 끓여먹도록 하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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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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