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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자체 합동평가 보고회

서귀포시는 지난 16일 서귀포시청 별관 4층 셋마당(중회의실)에서 김태엽 부시장과 각 실과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지자체 합동평가와 관련하여 서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102개 지표에 대한 9월말 기준 추진상황 점검결과와, 83개 정량지표에 대한 세부 내용 보고가 이루어졌다.


 

서귀포시는 정상 추진되는 지표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부진지표는 해당부서에서 사유를 분석하여 실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녹색제품 구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적 등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서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태엽 부시장은 지금 10월 중순임을 고려했을 때 부진지표의 경우 즉시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지 않을 경우, 올해 목표달성이 곤란할 수 있다.”, “각 부서에서는 실적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합동평가 지표에 대해 월별 지속적인 실적 관리를 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BSC) 및 근무평정 가점, 포상금 지급 등 보상을 통한 실적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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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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